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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서 작성한 날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치르고 입주하는 날말고, 계약금 낸 날)

근데 사정이 생겨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지신고해야하는데…

대상부동산 관할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신고했듯이
해지신고도 그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합니다ㅠ
(다른지역 동사무소 불가함)

다만 방문이 아니라 온라인 이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줍니다.
대상부동산 위치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필요, 모바일 안되어서 컴퓨터로 진행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이력조회를 합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완료, 필증인쇄)
해당 부동산의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상세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세부내역 확인하고…

대상 부동산이 맞다면
아래에 계약해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확인

계약해제신고서 화면으로 넘어가면
개인정보입력하고,
세부내역확인합니다.

계약해제 증빙서류!
이거는 계약해지하면서 받은 반환영수증이나
계약금을 돌려받은 은행이체증,
집주인과의 카톡을 첨부해도 됩니다.

하지만 구두로 해지하고, 실제 돈거래도 없었다면,
기존임대차계약서와
기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계약금영수증만을 첨부해도 됩니다.


첨부 후 계약해제를 진행합니다.

신청완료하면
진행상태 변경됩니다.
(해제신청 해제신청중)


하지만 서명을 해야 최종제출이 됩니다~

신고이력조회의
접수번호를 누르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갑니다.


전자서명 끝!

진행상태 변경됩니다.
(해제처리중 해제처리중)
내가 할 단계는 끝!


이제 담당동사무소 공무원이 확인해주면,
진행상태 변경됩니다.
(계약해제 계약해제필증인쇄)
이제 완료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도 옵니다.